서울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법·제도 정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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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법·제도 정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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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서울시는 10일 '보행안전개선 종합 계획'을 통해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거치대를 설치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유형 이동 수단의 보행 공간 침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지정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지정 차로제 도입도 지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형 이동 수단 관련 데이터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방안과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보행자 이동에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오는 2023년까지 24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행 거리도 구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북창동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 길·서울역 광장의 문화·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이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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