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1+1' 변질된(?)'샘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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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1+1' 변질된(?)'샘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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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등 표기안돼 안전성 '도마'…과대광고 빈축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GS홈쇼핑 등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가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화장품 판매 시 비매품인 샘플을 정품 용량과 맞춘 후 '하나 더', '1+1 추가 구성' 등의 문구를 넣는 과대광고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샘플은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돼 변질과 같은 소비자 피해우려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1' 홍보...정품 용량 '샘플' 하나 더?

 

최근 GS홈쇼핑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한 하모씨.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준다"는 쇼핑호스트의 말에 고민 없이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 본 하씨는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본품 외에 추가로 따라온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샘플이었기 때문.

 

특히 평소 화장품의 제조일자와 제조처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하씨가 확인해본 결과,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닌 샘플의 특성 상 샘플에는 제조일자 등이 게재돼 있지 않았다.

 

하씨는 "정품에 정품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일반적인 1+1인데 테스트용인 비매품 샘플을 정품 용량에 맞춰 주는 것을 1+1이라고 해도 될지 의문"이라며 "샘플의 경우 제조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조차 확인 할 길이 없어 변질된 제품을 바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본보 확인 결과,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몇몇 홈쇼핑에서도 샘플을 정품 용량으로 맞춰 1+1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1+1문구가 없다면 '정품용량으로 하나 더'라고 홍보하는 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부당 표시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품 용량 샘플을 제공하면서 1+1이라고 판매한 행위는 정품을 하나 더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비매품으로 분류되는 샘플을 정품과 함께 묶어 '판매'형식을 취하는 방식과 정품과 달리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샘플의 안전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비매품 샘플, 제조일자 미 표기...안전성 '도마'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샘플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일단 샘플 화장품을 사용 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던지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효능효과를 과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홈쇼핑 측에서 샘플인 것을 사전에 공지했는지 여부가 표시∙광고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샘플은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용 전 테스트를 위한 것 비매품 아니냐" "화장품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샘플을 용량만 맞춘 후 마치 정품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 광고"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샘플의 경우 유효기간이나 제조일자가 불확실해 사용 시 불안감이 있다""그런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홈쇼핑 측의 얄팍한 상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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