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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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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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 인상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000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12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99년에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적자폭은 2007 1069억원, 2008 30661억원, 2009 150356억원, 2010 110798억원에 달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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