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극심…이런 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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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피해극심…이런 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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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중도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 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들 상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254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ㆍ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 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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