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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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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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 원 늘었고 형량은 2년 더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이 더 늘었다.

대법원이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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