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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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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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삼거리에서 운행하던 전동 퀵보드가 건설기계와 부딪치며 전동 퀵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는 보도 위에 올라와서 주차된 전동 퀵보드는 물론 보도로 운행하는 전동 퀵보드는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만큼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수 역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오는 12월부터 전동 퀵보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된다.

12월 실시를 앞둔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확대하는 것과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는 단적으로 보면 현실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전동 킥보드 특성상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쉽게 흔들거리는 반면 개조를 통해 일부 전동 킥보드의 주행은 50km를 넘나들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어 자칫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추돌할 경우 부상정도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와 별도 분리를 하고 현재 연결성이 떨러지는 부분을 거미줄망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인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운행가능 연령이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 층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장구나 기타 안전운행 방법 등에 대한 필수 교육 등은 더 절실해 졌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해 최고 속도를 글로벌 시장 평균인 25Km/h 보다 낮은 20Km/h로 설정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이는 만약 보도에 올라왔을 때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극감시킬 수 있는 속도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단속 강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동 퀵보드는 미래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립과 인프라도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산·학·연·관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이 요구된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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