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Q. 초고속 인터넷가입 시 '최고 속도'라던 말과 달리 타사 상품과 비슷할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A씨는 타사 상품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
A.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 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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