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초고속인터넷 속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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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초고속인터넷 속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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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Q. 초고속 인터넷가입 시 '최고 속도'라던 말과 달리 타사 상품과 비슷할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A씨는 타사 상품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속도를 타사와 비교해 봤을 때 빠르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체 측에 이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상속도'라는 응대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A.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 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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