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 '30% 수수료' 관련 과세방안 검토
상태바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 관련 과세방안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세청은 24일 구글이 오는 2021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토대로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