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직원 자녀 위장전입 채용, 징계없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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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직원 자녀 위장전입 채용, 징계없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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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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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의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 선발에서 채용됐으나 별도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4일 김포골드라인은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해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지원한 당시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대 1이었으나 경기도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미달해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골드라인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했으며 A씨는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했다. 

김포골드라인측은 A씨의 퇴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감사 완료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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