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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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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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피해 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거절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들려왔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그러나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으므로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때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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