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전액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최근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12개월 할부로 48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2주일이 지나 물건을 받아 본 A씨는 제품의 질에 크게 실망했다.
A씨는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
A.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 8조(청약철회 등)'에 의해 재화 등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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