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자 지적' 서두른 우리은행, 뒤늦은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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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사자 지적' 서두른 우리은행, 뒤늦은 대구은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2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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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놓고 빠른 행보 보인 우리은행, 뒤늦은 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우리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는 데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임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부정청탁으로 불합격권의 지원자 총 37명이 입사했고 이 중 27명은 대법원에 판결에 의해 채용비리로 결정났다. 우리은행에는 여전히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이들이 24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운전기사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채용 된 인원 3명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두 은행의 행보가 다르다. 우선 우리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이를 검토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조용하게 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부정합격자 및 부정 청탁 처리방안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부터 부정채용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부정입사자들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해고도 정당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구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의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이를 알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국감장에 나와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DGB대구은행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부정입사자에 대한 행보가 다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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