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동작을) 의원 '조두순 재범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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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동작을) 의원 '조두순 재범방지법' 발의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1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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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아동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사전에 완전히 차단해야"
사진=이수진 의원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출소하는 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전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를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계획하는 등에 따라,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법안에는 적용례를 부칙으로 달아, 조두순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10월 18일 오늘 기준 56일이 남아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결 당시 성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량과 약물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출소시 재범 위험이 높아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조두순을 포함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강제로 차단해야만 한다.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두관, 송영길,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임오경,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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