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못해도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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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못해도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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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의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자녀들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미혼부 자녀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반면 미혼모 가정의 경우 출생 직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 증명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면 각종 양육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당을 지원받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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