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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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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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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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전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연체자의 원금상환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의 경우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해당됐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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