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매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위생모 착용만 명시돼있지만 앞으로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물론 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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