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법 여부 신속 조사"
상태바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법 여부 신속 조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13일 17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돼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했다. 또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 제공한 것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 촉구도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