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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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0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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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마스크 등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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