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마스크 등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