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탁기 수리 한 달새 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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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탁기 수리 한 달새 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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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하고 1개월만에 또 고장,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나요?

A씨는 3년 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서 한 달 전에 8만원을 지불하고 특정 부품을 교체했다. 그런데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세탁기는 최근 또 고장 났다. A씨는 세탁기 업체 측에 다시 A/S를 요구했다.

방문한 수리기사는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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