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 못 하면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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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 못 하면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9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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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감염병으로 행정명령 시 위약금 없이 예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다.

면책의 경우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경우엔 위약금의 40%를 감경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인 경우엔 위약금의 2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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