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오늘부터 포장만 가능…통행료는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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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오늘부터 포장만 가능…통행료는 '유료'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9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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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29일부터 고속도료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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