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 7월∼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1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피해 규모·재정력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2695억원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방 공공 시설물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4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808억원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경북 10억원 세종 6억원 △대전 4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난달 5일 1차로 70억원, 같은 달 10일 2차로 6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3조427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2조5268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관련 복구 계획도 조만간 확정하고 지자체 복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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