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이수진 "중소벤처기업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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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이수진 "중소벤처기업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필요"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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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사진=이수진 의원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이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지식재산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바 있으나, 특허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침해당해도 피해자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침해자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침해자의 공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 도입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워 자료제출신청이 기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목록제출제도' 도입 △자료훼손 등 증거인멸을 막기위한 '자료보전명령' 도입 △침해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특허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특허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한 증거수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보듯 대기업들이 국내 소송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증거 검토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광범위한 자료교환을 통한 증거수집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제도(Inspection)와 함께 기존의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에서 대기업 등 침해자는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지 않고, 특허권이 존중받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법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권인숙, 김경만, 김병기, 김승원, 민형배, 박범계, 송갑석,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오기형,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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