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공헌 특화상품 '어부바효(孝)예탁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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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공헌 특화상품 '어부바효(孝)예탁금' 인기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22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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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터 헬스케어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신협만의 실버케어 상품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향 방문을 포기한 자영업자 (가칭)한성환씨는 고령의 부모님 안부가 걱정이다. 평소 바쁜 일정으로 자주 부모님께 전화도 못한 한씨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했다. 이후 정기적인 부모님 전화 안부서비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씨는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의 사회공헌형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이 바쁜 일상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석명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신협 모바일앱 온뱅크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은 효(孝)의 마음을 담아 실버 조합원들을 위해 출시된 신협만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가입 시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가 제공되며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가입자 부모(또는 가입자)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도 제공된다.(공제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공제금 1천만 원 지급)

본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정인철 신협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예탁금 가입 하나로 전화 또는 문자 안부, 헬스케어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포용금융의 실천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조합원들이 신협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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