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700억 규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설…"21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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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700억 규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설…"21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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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접수 진행, 소공인특화자금도 함께 접수
방문 없이 대출 신청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수요자 편의 제고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소진공)은 지난 18일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21일부터 3일간 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 업체에 지원하며 다만, 상기 대상 중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영위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21일부터 3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자금 접수는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2020년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 소공인특화자금은 2020년 3분기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단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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