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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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9월 1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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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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