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리조트 "보증금 37억원 못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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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리조트 "보증금 37억원 못 주겠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2월 2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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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이유 반환시기 연장 요구…회원들 분노

   
 
사조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조리조트가 37억 원에 달하는 만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업체 측은 2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경영악화가 원인이라며 반환시기 연장을 회원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보증금 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사조, 보증금 반환 6개월 연장 후 '' 연장"

지난 2000년 가족 나들이에 사용하기 위해 사조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A. 지난해 8월 회원권이 만기돼 보증금 환급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는 7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연기해 달라'는 말뿐이었다.

A씨는 "업체 측은 6개월이나 보증금 반환이 늦은 시점에서 또 다시 6개월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벌써 한차례 보증급 환급 기간을 늦췄는데 무엇을 믿고 늦춰 줄 수가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사조리조트 측은 경영상태 악화를 시인했다.

사조리조트 측 관계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보증금 반환을 처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구제역과 한파의 여파로 매출이 시원치 않았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있다""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조리조트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지방권에 몰려 있고 스키장 역시 가족단위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어 한파 등 외부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본보 확인 결과, 사조리조트는 현재 반환해야 하는 만기 보증금 중 67억원을 반환하고도 37억원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매달 매출에 따라 만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한달 15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만 반환되고 있었다.

사조리조트는 보증금 반환이 연기되고 있는 회원들에게 '우선예약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된 피해사례 10건중 7건이 사조리조트 처럼 회원기간 만료 시 지급 돼야 하는 입회금 또는 보증금 미반환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반환금 지급 시일을 미룰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 "보장 제도 ''...가입자가 신경 쓰는 수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조처럼 반환 여력이 없는 일부 영세한 콘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보장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보증금 반환보장을 위해선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몇 십조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업체도, 그런 보험을 만들어줄 보험회사도 없는 실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가입자가 신경 쓰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회원권이 만기돼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10일 이내에 돌려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전부다. 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 떨어지지만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보증금 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콘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고 있는 듯하다""사업자의 보증금 보장 보험 의무가입이나 보증금 반환 준비금 적립 등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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