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금호타이어'…채권압류 취소, 대금 지급 등 정상화
상태바
'한 숨 돌린 금호타이어'…채권압류 취소, 대금 지급 등 정상화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5일 13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결정 이어 24일 강제 집행 취소 승인
사진=금호타이어
사진=금호타이어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채권압류' 강제집행에 발목이 잡혔던 금호타이어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29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을 신청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은 이날 지급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