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면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2.5%(기준금리+2.0%)로 낮아지는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이 '권고사항'이라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 등이 근거 조문으로 명확히 담겨 있는 만큼, 민사소송까지 가서 법리 다툼할 것도 없이 사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있으며, 연말까지 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부 등 6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