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옵티머스 사태가 불러온 '파국'...허울뿐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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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옵티머스 사태가 불러온 '파국'...허울뿐인 전수조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7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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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연일 소란을 겪고 있다. 이 사태로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결함은 물론, 사모펀드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시장참여자들의 관리·감시 부재 등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환매 연기 사태는 사상 초유의 사기극으로 치달았다. 운용사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끌어 모았으나 알고 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1만여개의 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전수조사의 실효성 등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먼저 전수조사 기간으로 정한 '3년'이라는 기한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보통 사모펀드가 짧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청산되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없어질 수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실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미 관련자들이 잠적했다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전수조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운용사는 물론 수탁회사의 서류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자금 흐름도 추적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200여개의 펀드는 1만 여개에 달하는데 전담 검사조직은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도 3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검사기획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검사 인력은 21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서면을 중심으로 한 4자 교차 점검을 통해서는 문제를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등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현행 규정상 운용사는 사모펀드 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한계가 명확한 전수조사가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는 자체적인 자산 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를 유입하려면 감독을 강화하거나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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