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 파업..."의료기관 25% 휴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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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계 파업..."의료기관 25% 휴진 신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3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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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벌인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5% 정도가 휴진을 신고해 일부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

의사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14일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을 예정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으며, 전국 병원들에는 전공의·전임의, 교수들까지도 집단휴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술 일정 조정 등의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중 8천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면서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만약 일부 지역에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진료개시 명령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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