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개인 실손보험 전환시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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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개인 실손보험 전환시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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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퇴직 후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무심사 요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 건수는 642건(60%)이었다. 전환율은 작년 한 해(73%·1362건 중 1006건 전환)보다 13%p(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 '빅4' 가운데 DB손해보험의 전환 건수는 187건(93%), 현대해상은 63건(87%·)으로 전환율이 높은 편이었다. 삼성화재 59건(43%)와 KB손해보험 192건(37%)은 낮았다. 중소형사 중에선 한화손보(67건)와 농협손보(32건)가 100%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직장에서 단체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재직시 들었던 실손 보험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으며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기존 실손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는 조치다. 실손을 두 개 가입해도 보험료는 두배로 나오지 않는다.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 개 실손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실손을 중단하면 예전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팔리는 상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 자기부담금 등 세부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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