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임대사업자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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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임대사업자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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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관련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된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된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구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 재건축·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완 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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