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8명,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상태바
여·야 의원 208명,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고등·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의원, 임이자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40명, 미래통합당 55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으로 총 208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9.3%)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해 진행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의당 대표 심상정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총 197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5.6%)이 공동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과 임이자 의원의 발의는 각각 10명의 공동발의로 진행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원격·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기준 등 방송대 운영 관련해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이 부재해 방송대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미래 비전을 실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여야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대학본부 소재지 △법적 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 △회계 △국가의 재정 책임들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취약했던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의 설립 목적,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이번 발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대가 국민 평생교육 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방송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언택트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대는 운영법 통과 후 올해 안으로 시행령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