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돼…구입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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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돼…구입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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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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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5일 화장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화장품 구입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건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0건이다. 

이 중 판매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나 소셜커머스, TV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 관련 사안이 6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반 판매' 관련 19.9%, 전화나 다단계, 길거리 판매를 통한 '방문 판매' 관련 사안이 18.9%였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34.0%)이 가장 품질 관련(22.2%),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19.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사례(162건)에서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비중(64.2%)이 높았다. 

화장품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인 피해 구제 신청사건 116건의 판매 방법은 방문판매가 57.8%, 일반 판매 34.5%, 통신판매 7.7%로 파악됐다. 이 중 47.4%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등의 현혹을 주의하고 상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분명하게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또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분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고 철회할 수 있으나 화장품 구입 계약은 방문 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구입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화장품 구입 후 상자를 열 경우 사업자가 개봉 흔적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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