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두산그룹 네오플럭스 품에 안은 신한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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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두산그룹 네오플럭스 품에 안은 신한금융그룹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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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한은행
사진= 신한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두산그룹의 벤처캐피털인 네오플럭스를 인수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의 답변을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6735억원어치 판매하고 수수료로 3315억원을 벌었다.

◇ 신한금융, 네오플럭스 인수…시너지 효과 기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7일 네오플럭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금액은 700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금융그룹 중 벤처캐피탈이 없는 곳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두 곳 뿐이다.

신한금융 측은 자사의 자본력과 네오플럭스의 오랜 업력과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사 내부적으로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네오플럭스가 자회사로 들어오게 된다면 자사의 자본력과 네오플럭스의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 돌파…'토종의 힘'

새마을금고는 지난 24일 기준 총자산이 200조 56억원으로 200조를 돌파했다. 이는 2012년 9월말 100조원을 넘긴 이후 8년 만이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자산 200조원을 어렵지 않게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저축 성향에도 타격을 주면서 자산 성장세가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1983년에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면에서 안정성을 인정 받았기에 이같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남에서 창립돼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토종금융협동조합을 목표로 영업해 왔다.

◇ 끝나지 않은 라임사태…금감원 "한 달만 더 기다리겠다"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락 여부 결정을 줄줄이 미루자 금융감독원이 한 달만 더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여부 결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답변 기한은 지난 27일이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안 수락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답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달 내 판매사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매사 이사회에서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5대 시중은행 사모펀드 70조원어치 판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 6735억원 어치 판매하고 수수료로 331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 6735억원 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15년 5조7 586억원에서 2016년 7조 9650억원, 2017년 16조 7248억원, 2018년 20조 655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19조5692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82억원), 농협은행(643억원), 신한은행(640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 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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