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임대차 3법' 앞두고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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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임대차 3법' 앞두고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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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으로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30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강동구(0.28%)와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이 눈에 띄게 올랐다. 특히 강동구 전셋값은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천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5000만원 이상씩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2년간 전셋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한 사례가 있다.

한편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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