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윤곽…계약갱신 2+2년, 인상률 5%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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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윤곽…계약갱신 2+2년, 인상률 5% 유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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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재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2로 하고 (전월세상한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2안을 제시했으나 법안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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