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추정 탈북민, 지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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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추정 탈북민, 지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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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지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7월 18일 새벽 2시에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해 줄게'라고 답장을 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이달 17일 오후 4시 55분께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도 찾고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도 파는 등 3000만원가량을 모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김씨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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