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고발…"기업적 브로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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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고발…"기업적 브로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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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네이버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 고발을 당했다.

한법협은 22일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 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한법협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와 이용자가 매칭된 후 결제하는 대금의 5.5%를 수수료를 떼가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 대리인인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수수료 수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며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 엑스퍼트는 지난달 말 여해법률사무소로부터 한 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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