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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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실시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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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3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제3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8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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