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 라이나생명, 미국 본사에는 '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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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라이나생명, 미국 본사에는 '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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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률 53%…업계 평균보다 25%p 낮아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미국 본사에는 수년간 높은 금액을 배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8일 보험계약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200만원 처분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일, 28일 더 늦게 지급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다.

특히 라이나생명의 보험금 지급 비율은 업계에서 현저히 낮은 편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보험료로 2조5075억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조3279억원을 지출했다. 지급률은 53%로 업계 평균인 78%보다 25%p 가량 낮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 본사에는 최근 9년간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라이나생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간 약 2조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 중 1조150억원을 모기업 시그나그룹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에는 37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95%에 달하는 3500억원을 배당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배당성향은 여전히 42.7%에 달했다. 작년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 평균인 26.19%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이같은 고배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GA 설계사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라이나생명은 별도 설계사 조직이 없어 TM(텔레마케팅)을 주요 판매 채널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형보험사들이 줄줄이 자체 GA 자회사를 설립하자 라이나생명은 GA 설계사 보상을 늘렸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GA 매출은 올해 1분기 90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4억원) 대비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가 이처럼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이 늘어날수록 충당금이나 자기자본으로 쓰일 사내유보금이 줄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켜지고 있는 한 배당에 대해 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만약 규제 수준을 벗어난다면 단계별 적기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의 지난해 RBC 비율은 305.1%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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