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상승한 8720원…인상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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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상승한 8720원…인상률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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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늘어난다. 이는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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