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품 유통'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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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품 유통'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혐의 부인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0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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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액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장장 A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정 대표가 공장장 A씨 등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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