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철퇴'…과징금 5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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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철퇴'…과징금 5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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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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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으로 총 512억원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업계에서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을 적용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떨어졌다.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3사 기준 과징금은 총 775억원이었다. 여기에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회 20%가 가중됐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45%를 감경 조치했다. 감경률은 관련 고시상 최대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이 포함된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으며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 건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과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내세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를 포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부문은 유통점의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이다.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약 3300억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한다.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의 경우 SK텔레콤이 2000억원, KT는 1000억, LG유플러스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신설,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시장 과열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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