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통합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두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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