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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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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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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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최저임금이 현 정부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차등을 두자고 강력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의 표결 결과를 수용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1일 열릴 4차 전원회의로 제출 기한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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