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개정안 발의…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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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개정안 발의…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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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분 3% 초과 보유 금지…삼성전자와 멀어지나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삼성생명이 1분기 부진한 성적을 낸 가운데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발의됐다. 이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의 수심이 짙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299억원으로 전년 동기(4473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3745억9600만원으로 33.6% 급감했다. 주가도 4만6000원 안팎으로 작년 6월 말 8만4000원대와 비교해 반토막났다. 전영묵 대표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사주 6000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삼성생명의 하반기 전망이 더욱 위태롭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보험사가 투자의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 취득한도 산정에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며 "복합금융그룹 감독법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기업 경영활동이 위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신고 및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올해 150여 건의 준법의무 위반 신고·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삼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신고 및 제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익명 또는 기명 신고·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달에만 약 20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신고·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제보자에게 신고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메일로 답신한다. 이후 정리된 내용은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준법감시위 정기회의 때 보고된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준법감시위 아래 경영활동을 점검받고 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까지 들어간 제보도 있다"며 "다만 후속조치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난 신고·제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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