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대구지방경찰청과 건강사랑 나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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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대구지방경찰청과 건강사랑 나눔 협약 체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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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가 대구지방경찰청과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건강사랑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의 건강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KMI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순직 경찰공무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 결과 중증질환(암)으로 판정된 유가족의 경우 3년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도 지원한다.

대구지방경찰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올해 무료검진 인원은 60명 내외이며 KMI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광화문·여의도·강남·수원·대구·부산·광주)에서 종합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순직 경찰공무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다. 기수검자를 포함해 가족당 동시 3명까지 대구지방경찰청(경무계)으로 신청 가능하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순직 경찰관은 대구 경찰가족들로 하여금 직업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시민들이 경찰을 아끼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순직 경찰관 유가족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무료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건강사랑 나눔 사회공헌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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