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해 해외주식 가볼까?…'결과는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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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해 해외주식 가볼까?…'결과는 양도세 폭탄'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9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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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는 이미 양도세 20% 부과, 피하려다 폭탄 맞을수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모처럼 한숨을 돌렸다. 주식시장에 단골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인 개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 덕분에 손실 폭을 대거 줄였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없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끔찍했을 것이다.하지만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성적표였다. (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증시로 갈아타겠다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

해외증시에 투자하여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최근 금융세제개편안을 낸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차익에 대해 20%(3억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분에 주목했다.

현행 세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기존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했다.

이 중 해외주식에 대해선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이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기본공제 제외시)20%인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구조다. 주민세까지 합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준다. 미국 주식을 사서 이익을 냈더라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낸다. 더욱이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을 둬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시켜주는 특혜를 줬으나 해외주식은 이러한 구분 없이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세법을 감안한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선 당연히 국내주식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기본공제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기본공제가 2000만원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으로 8분의 1 수준이다. 즉 국내 주식은 투자지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거래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무겁다. 한국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할 경우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 모두 수수료를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외화로 바꿔 투자를 해야하기에 환전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증시가 국내보다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국내증시보다 해외증시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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